정책 변화
공식 자료로 확인된 것만 모았어요. 정부안은 아직 확정 전이에요.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 종부세 실거주 1주택 14억 우대 정부안
정부안: 실거주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12억→14억, 비거주 1주택은 12억 유지, 세부담상한 150% 유지. 2027년 이후 적용 예정이며 국회 심의 중이라 바뀔 수 있어요.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2029년까지 연장(안) 정부안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표준세율보다 0.05%p 낮음)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안이에요. 국회 통과 전이에요.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 다주택 양도세 중과 2027~2028년 한시 완화(안) 정부안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세율을 2027년 2주택 +5%p·3주택 +10%p, 2028년 +10%p·+15%p로 한시 완화하고 2029년부터 +20%p·+30%p로 되돌리는 안이에요.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2028년 20억, 2029년 이후 10억)도 포함돼요. 국회 심의 중이에요.
지방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0.75% 연말까지 유지
서울·경기·인천 외 지역 주택담보대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2단계 수준(0.75%)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요.
2026년분 재산세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확정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그 외 주택은 60%예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2022년 5월 10일부터 이어진 중과 한시 배제가 5월 9일로 끝났어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 +30%p가 붙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어요(5.9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분 등 보완 규정 있음).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2026.2.1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연혁표」정부,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예정대로 종료 발표
5월 9일 종료를 확정하면서 계약일 기준 보완(잔금 기한 4~6개월)과 임차 중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를 함께 내놨어요.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2026.2.1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은행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15%→20% 조기 시행
당초 2026년 4월 예정이던 조치를 1월로 앞당겼어요.
10·15 대책 대출 규제 시행 — 규제지역 LTV 40%, 주택가격별 한도
수도권·규제지역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시가 15억 이하 6억, 25억 이하 4억, 25억 초과 2억으로 차등하고,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3.0%로 올렸어요.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는 70%→40%(유주택자 0%)예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조정대상지역이 됐어요.
금융위원회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2025.10.15.)
재정경제부 「한눈에 보는 정책 — 2026년 세제개편안」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2026.2.12.)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 스트레스 금리 1.50%
전 업권 가계대출에 1.50%를 가산해 한도를 계산해요(지방 주담대는 0.75%). 실제 금리에는 붙지 않아요.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6억 한도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묶었어요(10·15 대책에서 가격별로 세분화).
기준금리 0.25%p 인하 — 연 2.50%
기준금리 0.25%p 인하 — 연 2.75%
기준금리 0.25%p 인하 — 연 3.00%
2단계 스트레스 DSR — 0.75%(은행 수도권 주담대 1.20%)
은행 주담대·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됐어요.
1단계 스트레스 DSR — 은행 주담대 0.38%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 신설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증여는 기본 5천만원과 별도로 1억원(혼인+출산 합산 평생 한도)을 더 공제해요.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1주택 12억·그 외 9억)과 세율 인하
1세대 1주택 11억→12억, 그 외 6억→9억.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로 낮췄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시행 2026.1.1.]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소득세 과표구간 조정(1,400만·5,000만원)
6% 구간 1,200만→1,400만원, 15% 구간 4,600만→5,000만원.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도 같이 적용돼요.
차주단위 DSR 은행업감독규정 반영 — 은행 40%·2금융권 50%
총대출 1억원을 넘는 차주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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