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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해요.

자세히 설정
계산 방법
  1. 받은 재산 − 넘겨받은 빚 + 10년 내 같은 사람 증여
  2. 공제: 배우자 6억, 부모 5천만(미성년 2천만), 자녀 5천만, 기타 친족 1천만
  3. 결혼·출산 공제 1억 (부모·조부모 증여만, 평생 한도)
  4. 세율 10~50% → 세대생략 할증 → 신고세액공제 3%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이하10%—
5억 이하20%1천만
10억 이하30%6천만
30억 이하40%1억6천만
30억 초과50%4억6천만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께 세금 없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까지 공제돼요.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산 후 2년 안이면 1억원을 더해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세금이 없어요.

10년 합산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사람(부모는 부부 합산)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쳐서 계산하고, 공제도 10년에 한 번만 받아요. '자세히 설정'에서 이전 증여를 넣을 수 있어요.

신고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깎아줘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재산 평가(시가·보충적 평가), 합산배제 증여,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비거주자, 가산세. 빚을 넘겨받으면 주는 사람에게 양도세가 따로 생길 수 있어요.

출처

국세청 「증여세 개요」(증여재산공제·세율·세대생략할증)
국세청 126 자주묻는 Q&A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국세청 「상속세 항목별 설명」(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