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해요.
계산 방법
- 받은 재산 − 넘겨받은 빚 + 10년 내 같은 사람 증여
- 공제: 배우자 6억, 부모 5천만(미성년 2천만), 자녀 5천만, 기타 친족 1천만
- 결혼·출산 공제 1억 (부모·조부모 증여만, 평생 한도)
- 세율 10~50% → 세대생략 할증 → 신고세액공제 3%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이하 | 10% | — |
| 5억 이하 | 20% | 1천만 |
| 10억 이하 | 30% | 6천만 |
| 30억 이하 | 40% | 1억6천만 |
| 30억 초과 | 50% | 4억6천만 |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께 세금 없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까지 공제돼요.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산 후 2년 안이면 1억원을 더해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세금이 없어요.
10년 합산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사람(부모는 부부 합산)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쳐서 계산하고, 공제도 10년에 한 번만 받아요. '자세히 설정'에서 이전 증여를 넣을 수 있어요.
신고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깎아줘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재산 평가(시가·보충적 평가), 합산배제 증여,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비거주자, 가산세. 빚을 넘겨받으면 주는 사람에게 양도세가 따로 생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