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기준과 출처
모든 수치는 공식 자료로 2026-10-27에 확인했어요.
- 국세청 「증여세 개요」(증여재산공제·세율·세대생략할증)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직계존속 5천만·미성년 2천만, 직계비속 5천만, 기타친족 1천만), 세율 10~50%, 세대생략 30%(미성년 20억 초과 40%)
- 국세청 126 자주묻는 Q&A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 증여, 혼인신고일 전후 2년·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 1억원(혼인+출산 합산 평생 한도), 기본 5천만원과 별도
- 국세청 「상속세 항목별 설명」(세율)상속세 세율 10~50% 5단계, 누진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시행 2026.1.2.]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단독상속 시 일괄공제 불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시행 2026.1.2.]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한도, 최대 30억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시행 2026.10.1.]주택 60%, 2026년도 1세대 1주택 43%(3억 이하)·44%(6억 이하)·45%(6억 초과)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2026.8.26.)1세대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2029년까지 연장(정부안, 국회 심의 전)
-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시행 2026.1.1.]주택분 기본공제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외 9억원, 법인 0원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공정시장가액비율 60%,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 1세대1주택 세액공제(연령 20/30/40%, 보유 20/40/50%, 한도 80%), 세부담상한 150%, 공제할 재산세액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2026.9.1.)종부세 실거주 1주택 14억 우대·비거주 12억 유지 등 2027년 이후 적용 정부안(국회 심의 중)
- 재정경제부 「한눈에 보는 정책 — 2026년 세제개편안」2027~2028년 다주택 중과 한시 완화(안), 장특공제 한도 신설(안), 규제지역 LTV(무주택 40%·유주택 0%)·주택가격별 한도
-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연혁표」기본세율 6~45%(2023년 이후 과표구간), 주택 1년 미만 70%·2년 미만 60%,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p·3주택 +30%p, 2022.5.10~2026.5.9 중과 한시 배제
- 국세청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안내1세대 1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 안분 과세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2026.2.12.)중과 유예 2026.5.9 종료, 현행 조정대상지역(서울 25개 구, 경기 12곳)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중과 유예 종료 및 잔금 기한 보완
- 금융위원회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2025.10.15.)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15억 이하 6억·25억 이하 4억·초과 2억, 스트레스 금리 하한 3.0%(지방 0.75%), 규제지역 LTV 70%→40%, 전세대출 DSR 반영
- 금융위원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확정·발표」(2025.5.20.)1단계(2024.2) 0.38%, 2단계(2024.9) 0.75%, 3단계(2025.7.1) 1.50%, 지방 주담대 0.75%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62호 「3단계 스트레스DSR 행정지도 변경시행 예고」(2026.6.)지방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0.75% 2026.12.31까지 유지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30호(은행업감독규정 개정) — 차주단위 DSR총대출 1억원 초과 차주 DSR 은행권 40%, 제2금융권 50%
-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기준금리 변경 이력(2024.10.11 3.25% … 2026.8.27 3.00%)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2026.10.22)」기준금리 3.00% 동결
- 국세청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1: 3년 6% ~ 15년 이상 30%(연 2%p), 표2(1세대1주택, 거주 2년 이상): 보유 연 4%(최대 40%)+거주 연 4%(2~3년 8%, 최대 40%)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 대상 주택 공제 배제
- 국세청 「상속공제 항목별 설명」기초공제 2억, 자녀 1인 5천만, 미성년자 1천만×19세까지 연수, 연로자(65세 이상) 5천만, 일괄공제 5억, 금융재산공제(2천만 이하 전액·1억 이하 2천만·초과 20%, 한도 2억),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 한도
- 아파트하다 정리 — 지방세법 제111조·제111조의2 재산세 세율표(법령 원문 인용)주택 표준세율 0.1~0.4%·누진공제, 1세대1주택(9억 이하) 특례세율 0.05~0.35%(2026년분까지) — 행정안전부 개편안과 교차 확인
이전 사이트에서 바로잡은 내용
- 종부세 기본공제 9억/6억 → 12억(1세대 1주택)/9억
- '표준 DSR 50%' → 은행 40%, 2금융권 50%
- 스트레스 금리: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3.0%(2025.10.16~), 지방 0.75%
- 기준금리 2.75% 인하는 2025.2.25였고, 지금은 3.00%(2026.8.27 인상, 10.22 동결)
-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예정·전망 항목은 삭제
면책
이 사이트의 계산 결과와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용 추정치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개인 사정·평가액·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요.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