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배우자·자녀가 상속받는 일반적인 경우예요.
계산 방법
- 재산 − 빚·장례비 + 미리 준 증여
- 일괄공제 5억 (또는 기초 2억 + 인적공제 중 큰 금액)
- 배우자공제: 실제 받은 금액, 최소 5억 · 최대 30억
- 금융재산공제: 2천만 이하 전액, 1억 이하 2천만, 그 이상 20% (최대 2억)
- 세율 10~50% → 신고세액공제 3%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보통 10억원까지(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상속세가 없어요. 자녀만 있으면 5억원이 기준이에요.
배우자공제는 얼마까지 되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만큼 공제하되 법정상속분과 30억원이 한도예요. 적게 받아도 5억원은 공제돼요.
2026년에 바뀌었나요?
세율 10~50%,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30억은 그대로예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 자녀 1로 계산하고,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 단독상속으로 봐요. 가업·영농상속공제, 장애인공제, 공제 한도 세부 조정, 재산 평가는 넣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