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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배우자·자녀가 상속받는 일반적인 경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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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1. 재산 − 빚·장례비 + 미리 준 증여
  2. 일괄공제 5억 (또는 기초 2억 + 인적공제 중 큰 금액)
  3. 배우자공제: 실제 받은 금액, 최소 5억 · 최대 30억
  4. 금융재산공제: 2천만 이하 전액, 1억 이하 2천만, 그 이상 20% (최대 2억)
  5. 세율 10~50% → 신고세액공제 3%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보통 10억원까지(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상속세가 없어요. 자녀만 있으면 5억원이 기준이에요.

배우자공제는 얼마까지 되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만큼 공제하되 법정상속분과 30억원이 한도예요. 적게 받아도 5억원은 공제돼요.

2026년에 바뀌었나요?
세율 10~50%,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30억은 그대로예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 자녀 1로 계산하고,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 단독상속으로 봐요. 가업·영농상속공제, 장애인공제, 공제 한도 세부 조정, 재산 평가는 넣지 않았어요.

출처

국세청 「상속세 항목별 설명」(세율)
국세청 「상속공제 항목별 설명」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시행 2026.1.2.]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시행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