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계산기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이에요.
계산 방법
- 차익 = 판 가격 − 산 가격 − 필요경비
- 1주택: 12억까지 비과세, 넘으면 넘는 비율만큼 과세
- 장기보유공제: 일반 연 2% (최대 30%), 1주택·2년 이상 거주 시 보유 4% + 거주 4% (최대 80%)
- 기본공제 250만 → 세율 6~45%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 + 지방소득세 10%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이하 | 6% | — |
| 5,000만 이하 | 15% | 126만 |
| 8,800만 이하 | 24% | 576만 |
| 1.5억 이하 | 35% | 1,544만 |
| 3억 이하 | 38% | 1,994만 |
| 5억 이하 | 40% | 2,594만 |
| 10억 이하 | 42% | 3,594만 |
| 10억 초과 | 45% | 6,594만 |
자주 묻는 질문
1주택 비과세 기준은?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에서 샀다면 2년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12억원까지 비과세, 넘는 부분만 과세해요.
다주택 중과가 다시 생겼나요?
네. 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집은 2주택 +20%p, 3주택 +30%p가 붙고 장기보유공제가 없어요.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인가요?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이에요(2026년 2월 기준).
계산에 넣지 않은 것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특례, 분양권·입주권, 감면, 이월과세. 비과세 요건은 직접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