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택스

양도세 계산기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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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1. 차익 = 판 가격 − 산 가격 − 필요경비
  2. 1주택: 12억까지 비과세, 넘으면 넘는 비율만큼 과세
  3. 장기보유공제: 일반 연 2% (최대 30%), 1주택·2년 이상 거주 시 보유 4% + 거주 4% (최대 80%)
  4. 기본공제 250만 → 세율 6~45%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5. + 지방소득세 10%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이하6%—
5,000만 이하15%126만
8,800만 이하24%576만
1.5억 이하35%1,544만
3억 이하38%1,994만
5억 이하40%2,594만
10억 이하42%3,594만
10억 초과45%6,594만
자주 묻는 질문

1주택 비과세 기준은?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에서 샀다면 2년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12억원까지 비과세, 넘는 부분만 과세해요.

다주택 중과가 다시 생겼나요?
네. 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집은 2주택 +20%p, 3주택 +30%p가 붙고 장기보유공제가 없어요.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인가요?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이에요(2026년 2월 기준).

계산에 넣지 않은 것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특례, 분양권·입주권, 감면, 이월과세. 비과세 요건은 직접 확인해 주세요.

출처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연혁표」
국세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국세청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안내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2026.2.12.)
재정경제부 「한눈에 보는 정책 — 2026년 세제개편안」